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(11/6)

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저가계약이 만연하고, 세대내부 점검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으며,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가 부실한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.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공단에서는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「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세부지침․대가기준․평가가이드라인 수립」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본 과업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하여 12월에 종료되며, 현재까지 나온 성과물을 바탕으로 주택관리사, 안전진단전문기관, 유지관리업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합니다. …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(11/6) 계속 읽기